가족을 앞세워 차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공사 수주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한국전력공사가 비리의 화수분으로 전락했다.

10일 전주지검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 일부 전·현직 간부가 배우자 등 가족을 동원한 차명의 태양광 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 수천만 원을 챙긴 정황도 포착했다.

그 외 발전소의 기술 검토 업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전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구속한 바 있다.

관련법과 한전 사내 규칙 등은 한전 직원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관련 수익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뿐 아니라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속속들이 드러난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의원은 “한전 직원의 부업으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사업”, 김수민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중립성 훼손” 등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폭로했다.

김규환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한전 자체감사)를 토대로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처리하는 등 비리 직원 11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민 의원은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본부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1MW이하) 신청에 대한 취소 비율이 높은 반면, 동일 지역에서 이뤄지는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취득 실태를 문제 삼았다.

김수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태’에 따르면, 한전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본부 직원 5명은 태양광 발전소 취득과 관련된 직무상의 책임 위반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역시 지난 2월 한전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감사를 펼쳐 직원 38명을 적발, 이들에 대한 문책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으로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가 급증하는 반면, 기술적 문제로 경쟁이 극심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특정 사업자와 유착되거나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적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돌입했다”면서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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