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다수 시·군들이 ‘(지방)의회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부서를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의회와 소위 ‘갑-을 관계’에 있는 지자체(집행부)가 의회 업무를 보좌하는 의회 사무부처를 자체감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계획(대상 범위)에 의회사무기구(국·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지만, 도내 시·군들은 규칙 개정의 필요성은 한 결 같이 인정하면서도 선뜻 의회와의 논의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회 사무국·과 등이 집행부 직속 부서이기는 하지만 의회 및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성격을 띠다 보니 자칫 의회와의 마찰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의무화를 권고했다.
당시 기준(지난 3월)으로 도내에서는 전북도와 순창군 등 2곳만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처를 포함(올 1월 실태조사 결과)시킨 상태였고, 현재는 장수군과 김제시, 남원시 등 3곳이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5곳을 제외한 고창군, 군산시, 무주군,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등 10곳은 아직까지도 자체 감사대상에 의회 사무부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자체 감사는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도내 지자체들의 ‘눈치 보기 식 버티기’ 행태는 현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라는 국정 철학 및 과제 추진 방침에도 역행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지적에 해당 지자체들은 “규칙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다.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하나 같이 똑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 이후 타 시·군의 동향을 살피고 있고, 일부에서는 규칙이 개정된 것으로도 알고 있다”면서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논의가 필수적인데 집행부 입장에서 선뜻 논의를 하자 하기도 어렵고, 참 난처한 입장이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의회가 먼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자체 관계자는 “솔직히 대다수의 시·군이 의회에 대고 먼저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의회가 먼저 논의를 하자고 하면 규칙 개정이야 단시간에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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