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통상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이뤄져있고, 재난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은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적치를 하지 않도록 홍보중이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경량칸막이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