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벤처기업 입주등을 통한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은 물론 협동조합형태로 유치원을 설립할 수도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내년 6월부터 지자체 공유재산을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미취업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케 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 범위에서 임대료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력과 지지를 갖춘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꿈꿨지만 초기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비 창업가들이 지자체 미사용 청사나 도립학교, 시민회관 등의 건물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릴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희소식이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적 환원을 통한 창업지원이란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이고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게 사실이라 아쉬움을 준다. 제도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금의 취업절벽, 창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기에 그렇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놨다.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원과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한 지역 중심기업 육성 계획에서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동원한 직접지원에 이르기 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성공한 청년기업 소식은 없고 군소 중소기업이 지역 중추기업으로 자리잡은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문 닫는 기업이 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인재들이 지역을 등지는 최악의 상황만이 되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야 할 정도니 열악한 전북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업에 있어선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이 주를 이루지만 그래도 대책은 내놔야 한다. 난항을 겪고 있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광주형일자리에 버금가는 성공적인 대안마련이 전북엔 지금 절실하다. 희망은커녕 가능성마저 희박해지는 전북이란 먹구름이 깊게 드리우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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