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이용 시 피해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 중 48.9%가 ‘그냥 참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에 관한 소비자 교육 및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지역에 어르신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고령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불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00명 중 전자상거래 시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83명으로 이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오배송(23.0%)이 가장 많았고 지연 배송(20.8%), A/S를 받을 수 없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5.3% 이었다.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중 48.9%는 피해를 입었지만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에 의뢰(23.4%), 1372소비자상담(12.8%) 등으로 응답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어떤 것이 불안한지 질문을 한 결과, 가장 많은 불안 정도를 보인 것은 개인정보 누출(65.5%) 이었으며, 반품이나 환급이 안 될까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1.9% 이었다.

이에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및 노인관련 기관․단체를 연계한 소비자상 담․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노인소비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지자체 등의 채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소비자 교육, 안전, 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가 명시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20만 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해 결제대금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주소비자센터는 11일 ‘고령 소비자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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