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미비한 법 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강화를 통한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이번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로 부동산 투기 증가 및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북도 산림당국은 11일 태양광시설을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풍력발전시설은 이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운영 중)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목변경(임야에서 잡종지)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는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산지이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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