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질 전망이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10일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에 최종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15일 교육공무직들의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인상 등 전국 집단교섭을 확정지은데 이어 지난 달 22일부터 도내 개별교섭을 추진했다.

교섭 방향은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수당(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급식비)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쪽은 이를 토대로 연대회의가 제안한 것 중 통학버스안전지도사 외 17개 직종에서 합의하고 2019년 218억 원을 투입한다. 교섭 유효기간은 집단교섭과 동일한 내년 6월 30일까지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였던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주 15시간 미만에서 주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방과후 행정실무사’로 명칭을 바꾼다. 이에 따라 도내 방과후 행정실무사 156명은 유급휴가, 연차, 퇴직금, 4대 보험을 적용받고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급식비를 새로 받는다.

또 다른 초단시간 직종인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강사는 올해까지 한시운영, 개선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료사는 시급을 올린다.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 761명, 급식보조 149명,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252명도 급식비 월 13만 원,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급식종사자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급식대상 인원에서 제외하며 방학중 비상시 근무자 방중근무와 학습휴가 신설은 취업규칙개정 시 논의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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