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될 특례시 지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 도입을 발표했으나, 특례시 기준을 단지 인구 숫자(100만 명 이상)로 특정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그간 인구 50만 명 이상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번 정부 발표(입법 예고)로 인해 지역 낙후 해소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시의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그간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역차별을 당해왔다”며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법예고 중인 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더 많은 의견이 수렴돼 특례시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앞장서고,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국가재정 지원근거 마련 등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역별 예산규모를 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 적게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 개정안인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는 다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이 특례시로 포함돼 그간 각종 혜택이 집중되면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또, 정부와 정치권에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꿀 것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결의문 채택과 릴레이 성명서 발표,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후원하고 참여하는 등 그간 정치권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꾸준히 교류해왔다.

결과로 지난 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김병관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병술 시의장은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그간 누적돼 온 역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로만 특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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