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57)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5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와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조금 등 9억6500만원 상당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신고 된 재산신고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 온·오프라인으로 공표됐다.

관련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성재,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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