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11일 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도주 초기인 2010년부터 8년 동안 제3자 등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에 대해 주민등록법, 국민건강진흥보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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