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부서를 지자체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마련한 권고임에도 지자체들이 지방의원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자치단체 감사규칙에 포함토록 하라는 내용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데 이어 6월엔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 까지 마련해 지자체에 이를 독려했다. 지방의회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의 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자체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방만한 예산 운영이 문제가 된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은 매년 문제가 돼왔었고 전북도의회의 경우 현직 도의회의장이 과거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법의 심판대에 올라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자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방만한 예산 운영의 한 폐해라고 볼 수 있는 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도 현재 감사규칙에 의회사무처를 포함시킨 지자체는 전북도를 비롯해 순창, 김제, 남원, 장수 등 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아직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각종 의회 운영 경비나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이 편법, 부당하게 지출된다 해도 이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자체에 대해 분명한 ‘갑’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란 점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해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조치인 ‘을’ 주도의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오히려 지자체 행정사무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자정차원에서라도 의회사무부서를 지자체 감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할 일이다.
권고안의 조치 기한이 2019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지자체는 더 이상 의회 눈치 보지 말고 즉각 감사규칙이나 조례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 지자체는 지방의원 아닌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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