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맞아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자칫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과 재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황을 직시한 소방서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통상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이뤄져있고, 재난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후 2005년부터는 대피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하향식 피난구는 2008년에 추가됐다. 즉, 1992년 이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지어졌다면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가 돼 있어야 하며,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 적용된다.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거나 단지,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 대형 화재시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엄청난 인재나 대형 물적피해를 입게 되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
소방 당국은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화재 등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적치를 하지 않도록 홍보중이다. 더불어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 스티커, 안내문 배부, 아파트 입주민 대상 경량칸막이 교육 등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경량칸막이의 제대로 된 활용법을 알아야 한다. 특히,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런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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