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10월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한 대상자들의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판단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현수막과 언론 매체 및 이장 등을 통해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 3000원) 이하인 가구이며,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956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다.

한편 주거급여와 관련 신청 및 안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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