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경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묻지마’식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요구해온 서민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주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8.12.4.~2019.1.14)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시가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승인절차인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를 이끌어 낸 것에 이은 두 번째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 돼 내년 2월 15일 시행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이 어렵게 됐다.

주 개정내용을 보면,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가 5% 범위에서 현행 유지되지만,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은 100세대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해당임대주택이 소재한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지수의 가중 평균값으로 산정)의 변동률을 초과해선 안 된다.

시는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전주지역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가 2~3%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를 넘긴 경우가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치 않고 임대료 상한선인 5%까지 올려온 전주 하가부영아파트에 대해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적 기준안이 미비해 불기소처분 되자 수차례 국토부에 임대료 산출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승수 시장은 “매년 5%씩 최대 1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서민 임차인들의 불만과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이 이번 개정을 통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