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전력공사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본보 11일자 4면 보도>

신병을 확보한 3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직 간부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등 발전사업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용의 10% 상당 저렴하게 분양받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관련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에 대해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 취업규칙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역시 임직원에 대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가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등은 한전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한전은 기술검토 결과를 지자체 등에 회신하고, 지자체 등은 이를 토대로 발전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이후 한전에 전력수급계약을 신청하고, 한전은 이를 접수해 재차 기술검토를 펼쳐 연계가능 여부를 결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절차 흐름상 허가부터 전원 공급까지 권한이 한전에 집중됐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비단 이번 검찰 조사뿐 아니라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직원 38명 적발)와 한전 자체 감사(직원 11명 적발) 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한전에서 특정 사업자와 유착되거나 직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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