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광역 및 기초의회 사무부서가 지방자치 부활 원년인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자체 감사 대상에서 사실 상 제외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직에 대한 정기적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관계 상 ‘갑’의 위치에 있는 의원들의 보좌 부서라는 이유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이다.
그간 지자체는 엄연한 자체 조직임에도 ‘의회 눈치보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성역’ 시 해왔고, 지방 의회와 의원들은 이를 ‘당연한 관례’로 치부해 왔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미포함 지자체 대상)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당연히 포함됐어야 하는 기구(부서)가 제외돼 있었다는 결론에 따른 권고다.
이에 따라 다소 더디기는 하지만 도내에서도 순창군과 김제시, 남원시, 장수군 등이 규칙 개정에 나서는 등 나름의 개선 움직임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지자체와 의회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칫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권익위의 실태조사 당시 의회사무기구가 자체감사 규칙 범위에 포함(도내 유일)돼 있던 전북도의 경우(지난 1999년부터 포함), 지난 20년간 전북도의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1항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 자체감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도는 그간 감사 계획조차 수립치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0년 간)의회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는 한 차례도 없던 것이 맞다. 하지만 일상감사 형식을 통해 그동안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상감사를 통해 의회 예산집행 등의 사후관리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냐는 것이다.
통상 일상감사는 공사나 물품구매 등에 대한 사전적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등을 파악할 때 하는 형식으로 예산 집행 사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용치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고위 관계자도 “사후 집행에 대한 감사형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시인했다.
결국, 의회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회 사무처가 본청 조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회 보조를 주 업무로 하다 보니 솔직히 주기적으로 감사를 펼친다는 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한다. 타 지자체들의 동향도 살펴보면서 감사 계획 수립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회 사무처에 대한 자체감사를 전북도가 우선적·즉각적으로 실시해 현재 감사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도내 10개 기초단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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