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3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관련 간담회’를 군청 민원실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과 신고절차,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업·다운계약),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논의됐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 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등 업· 다운계약이 관행화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토지 및 주택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종현 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의 매수인은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팀(063-350-2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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