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한 자동차세액은 총 15만 400여건(257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기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연납)했거나 비과세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납부는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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