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력을 가한 사람을 직접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교권 회복 대책을 강화한 것.

먼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교육청과 학교가 입원치료를 적극 안내한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요양이 필요할 시 공무상 병가나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률 지원한다. 피해학급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도 집단 및 개별상담 같은 심리치료를 제공, 피해 확산을 막는다.

가해자의 경우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 의견과 별개로 직접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따르던 전과 달라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도 교권 침해, 특히 교사 대상 폭력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해 왔다”고 취지를 전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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