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월 4일 TV토론회에서 인사 행정 적정성을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체로 만족 70%대, 보통 20%대의 집계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인 인사 만족도는 불만족(3~4%)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순간적으로 보통을 만족에 포함해 답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명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실제 80% 이상이 인사에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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