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3대 규제 개선 건의사항이 최종 확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안전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총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 중 도가 건의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국토부) ▲영어(營漁) 정착금 지원을 귀어인에서 청년어업인으로 확대(해수부) ▲초(草)본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증(산업부, 농식품부) 등 3건이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의 경우, 농공단지는 면제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기업이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건의됐다.
실제 남원 인월농공단지는 입주업체 공장증설을 위해 단지면적 확대를 추진했지만 개별 농공단지 확대의 경우 시·군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율 5% 미만일 때만 가능토록 돼 있어 불가능했었다.
현재 인월농공단지는 분양율이 100%지만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분양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인월농공단지 지정면적의 확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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