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척동 계사 신축으로 인한 행정소송건이 남원시의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본보 12월 11일자>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14일 열린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남원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사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그런데도 다시 남원시가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근 내척동 주민들이 아침 출근길에 시청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보습을 봤다”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말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앞이 캄캄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의무는 공정의 의무인데, 행정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지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또다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척동에 무창계사를 짓겠다며 지난 2016년 10월 내척동 357-18번지 등 3필지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계사가 10여년 전부터 닭을 사육하지 않은 명목상의 계사일 뿐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가축사육확인서와 축산업등록증 상의 축사면적이 다른 점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1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다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서를 제출했고, 남원시는 해당 계사 건축이 ‘건축면적 변경’ 사안이라며 2017년 4월 건축을 허가했다. 결국 건축주는 현대화된 계사를 신축해 내척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주민들이 승소를 얻어낸 사건이다.

재판부는 해당 계사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성화 특례조치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양성화 조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규를 잘못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양성화 특례규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남원시는 이러한 조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을 했다.

특례규정을 보면 개정 규정의 지역에 존재할 것,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당지역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

또 해당 부지는 가축사육업 허가기준에도 충족되지 않아 필요적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위법한 상태를 기초로 이뤄진 건축허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 축사를 양성화해 축산업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계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을 해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의 이익보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 항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행정중심의 항소보다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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