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6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께 부안군 동진면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을 몰다 B씨(73)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B씨에게 합의하려고 했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하루만인 14일 오후 2시께 사고지점에서 1.5km가량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농약을 마신 상태여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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