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비방 대자보를 게재한 전주시장 후보 관계자에 법원이 유죄를 인정, 법정에서 구속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6월 13일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도내 대학 4곳에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위해 6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 제목의 대자보에는 ‘김승수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 문화 특별시, 품격의 도시 같은 껍데기 같은 말만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 사건은 김승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적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현웅 후보 선거사무실은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와 관련 없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문제가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 등도 “김승수 후보 지지자와 언쟁이 붙어 화가 나 대자보를 붙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이현웅 후보 선거사무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임모(3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에게는 범죄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50만원부터 500만원을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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