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유치원 13곳은 내년부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유치원은 학기 중 문을 닫을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유치원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다.

교육부가 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일부 사립 유치원 비리로 10월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한다. 전북교육청도 큰 틀에서 따를 예정이다.

바뀐 내용을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의무, 사립유치원은 선택 사용하던 재정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부터 공사립 모두 사용해야 한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9년 3월 현원 200명 이상(10월 기준)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활용한다.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한 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 통합) 때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전북에는 현원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이 전주 10곳, 군산 1곳, 익산 1곳, 완주 1곳 모두 13곳이고 이들 유치원은 다음해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할 걸로 보인다. 그 밖의 사립유치원 150여 곳은 20년부터 쓸 계획이다.

더불어 유치원은 1년 단위 교육과정을 마쳐야 폐원할 수 있다. 유아 또는 학부모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을 중단할 수 있어 보호 장치를 준비한 것.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하고 폐쇄인가 신청서류를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와 재원생 조치 계획까지 추가한다. 교육감은 전원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은 대개 시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폐원 신청에 대해 비리 은폐인지, 운영난인지 폐원 사유를 확인했다. 문을 닫는 이유가 경영상 어려움인 경우 학부모 동의서, 운영위 자문, 인근유치원 조치를 갖춘 곳에 내년 2월 28일자 폐원을 인가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의 법령 위반 시 처분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했는데 사안별, 위반횟수에 따라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한다.

위반 횟수는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했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을 더하거나 덜 하는 건 교육청이 시정 및 변경 명령을 어긴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해 2분의 1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유치원 원장 자격은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인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7년 이상은 9년 이상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 11년 이상은 15년 이상으로 바꾼다. 교육경력은 유치원 교원 근무 경력에 한한다.

유치원 교직원 봉급과 수당 기준도 공개한다. 보수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주어지도록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보수기준을 포함한다.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 공시대상 정보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한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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