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7일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남원시 한 건강원에서 B씨(54)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만난 B씨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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