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30)는 최근 택배물품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한통 받았다.

‘주문하신 물품 미배달 사유 도로명 불일치 수정하세요’의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가 적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주문한 택배로 착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넷주소를 클릭했다.

인터넷주소를 누름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어플이 설치되고, 이후 A씨의 지인들에게 각종 스팸 메시지가 전달됐다.

A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당황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택배를 주문한 지인 몇 명이 같이 당했다”며 “다른 사람들은 주의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말 택배가 몰리는 상황을 노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 ‘스미싱’이 잇따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다.

모바일 메신저 내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 단말기에 자동으로 설치되면서 소액결재, 개인금융 정보 탈취,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53건 발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만 집계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인의 연락과 할인 행사가 포함된 메시지에 인터넷주소가 포함됐다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평소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이 체크가 됐다면 해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주소가 있다면, 지인의 메시지라도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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