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소논문을 적지 않는다.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 총 6개에 한한다.

교육부는 17일 행정예고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에 맞춰 내용을 간소화했다. 학생부의 약점을 최소화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단 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소논문을 미기재한다.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학기당 1개)와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학년당 1개)를 제한한다. 청소년 단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재는 간소화하고 봉사활동 특기사항과 방과후 학교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학교의 학생부 관리도 강화한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 수정 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학생에게 학생부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적는 ‘셀프 학생부’를 금한다.

개정령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이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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