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재직 당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하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중단시킨 것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언론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가상화폐 관련 정보수집 등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박하며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로 보도한 것은 왜곡으로,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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