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를 따내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업자 A씨(36)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 등)로 공무원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A씨 등 건업업자들은 남원시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21건을 수주한 뒤 하청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선 도색 공사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지만 도장 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차선 도색 공사를 낙찰 받은 뒤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종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17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5억 7000만 원을 챙긴 뒤 불법하도급을 했다.

공무원 B씨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건설 자재를 검수하지 않고, 시공과정도 감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꾸민 혐의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남은 자재를 횡령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사실이 경찰수사 중 드러났다.

최근 공사가 완료된 곳을 경찰과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점검한 결과 반사 성능과 차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시공 흔적을 학인 했다.

1.5~1.8mm여야 할 차선 도막(물체의 표면에 칠한 도료의 층)의 두께가 1mm정도에 불과해 야간 운행 시와 우천 시 운전자의 차량운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휘도(도료에 유리가루를 섞어 빛을 반사시키는 광도)도 기준치보다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공무원 B씨는 공사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도색 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야간·우천 시 시인성 저하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요인이 됐다”며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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