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이뤄진 사주 아들의 500억원 허위채권양도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전주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고승환)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강제집행면탈,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일여객 사주 A씨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의 아들 B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일여객 사주이면서 성진여객 이사로 등재된 A씨는 2017년 5월 아들 B씨와 운송수익금 500억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해 재산을 은닉, 성진여객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체결한 계약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 압류,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앞선 2013년 12월에도 제일여객 임금체불 근로자 140명 9억49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자 B씨와 운송수익금 500억원의 허위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 최근 대법원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A씨는 허위채권양도 외에도 제일여객 차고지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 재차 임대, 회사에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제일여객 차고지 부지를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차지로 제공한 다음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2013년 9월 300여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이때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제일여객 차고지에 해당하는 해당 부지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일여객을 위해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해당하는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전대함으로써 임무위배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는 일반 회사와 달리 공익성 때문에 손실이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를 알고도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강제집행면탈죄 역시 그 동기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취득한 이득 전부가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취득한 이득의 대부분을 제일여객에 반환한 점, 이후 차지 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모두 제일여객에 지급하도록 정정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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