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부착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를 의무화됐다. 그 후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있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경량칸막이 알림 스티커」를 제작하고 관내 195개 공동주택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 경량 칸막이를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없도록 평소 사용법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