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14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에 “김 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표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이 적발돼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수사관은 자신이 정부와 여권 인사에 대해 비위 첩보를 올려 청와대에서 미움을 받아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보수언론에 특감반 당시 수집한 첩보 목록을 공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인 18일에도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폭로한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더 이상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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