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기구에서 합의한 만큼 정부입법 진행에 동력이 될 거란 분석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는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제3회 협의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이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비롯해 교육자치 관련 안건 7건을 의결했다.

해당법안은 유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 사무로 하고, 핵심적인 국가사무는 교육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시도교육감이 어떤 사안을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과도한 재량과 불투명성을 지적받고 있다. 이처럼 학교 자율성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한 번에, 아울러 바꾸기 위해 법 마련에 나선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송 사무국장은 “모법인 특별법이 생겨야 그에 따라 개별법이 바뀔 수 있다. 일단 각 법부터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의견이 모아지긴 했으나 국회 의결까지 시행 시기를 가늠하긴 어렵다.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밖에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 3%에서 2%로 조정하고 국가시책사업 축소,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같은 학교자치기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