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학습권 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현장실습과 취업을 분리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함에 따라 도교육청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교육부 지침을 따르면서 실습 기간, 지원비(수당), 취업 시기를 따로 정했다.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근로 성격이던 현장실습이 학습 개념으로 바뀌고, 실습을 실시하는 곳이 학부모 등 교육청 현장실습위원회가 심의해 선정한 선도기업(전북 173곳)인 건 정부와 동일하다.

프로그램을 기업과 학교가 공동 개발 및 운영하며 현장실습 지도담당자를 반드시 배정하고, 기간 중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반면 전북 현장실습 기간은 교육부 기준보다 짧고 식비와 교통비로 쓰일 현장실습 지원비는 보다 폭 넓다. 조기 취업에는 더 엄격하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비교해보면 기간은 최대 3개월과 1주일 이상 4주일 이내, 지원비는 직업계고 3학년 10%선발 월 20만 원과 참여 학생 전체 월 30만 원이다. 조기취업은 각각 3학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 후(또는 동계방학 후)와 11월 1일 뒤(또는 동계방학 후) 할 수 있다.

사실상 취업이던 현장실습이 취업 준비과정으로 변경되고 복잡한 절차로 선도기업 수가 줄어드는 등 직업계고로서 취업 우려가 큰 것도 사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갑자기 시행되고 학교가 인지한 시점이 8월 말이다. 취업도 고려하고 있으나 제도 안착이 우선”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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