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난독증 뿐 아니라 난독 학생까지 아우르는 조례를 2019년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를 내년 「전라북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가칭)로 전부 개정할 계획이다. 준비도 마친 상태다.

지금 조례는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 난독증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난독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증상이 있더라도 진단 받는 걸 꺼리는 이들이 있고, 난독증이 아니어도 읽기가 곤란하거나 더딘 이들이 있다. 일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배우는 속도가 다소 느린 아이들이 그렇다.

도교육청은 전면 개정을 통해 읽기가 어려운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난독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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