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0일 새벽에 교회를 가는 노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도로를 건너던 B씨(78)를 친 뒤 현장을 확인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과 현장에 떨어져 있던 백미러 조각을 단서로 범행 3시간 만에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나무를 친 줄 알았다.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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