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및 살해, 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26)에게는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23·여)와 E씨(23·여)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F씨(23·여)를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F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C씨 등 3명은 이들 2명을 도와 F씨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F씨는 이들 5명과 올해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F씨가 집안 살림을 맡았다.

폭행은 수시로 이뤄졌다. 집안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F씨가 살해당한 날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 B씨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F씨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 같은 외침은 무시됐다. 결국 F씨는 외상성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F씨가 사망하자 같은 날 오후,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묻었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F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들은 6월, 많은 비로 매장된 곳에 토사가 유실되자 다른 곳에 매장하기로 하고,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에 시신을 옮겨 매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소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른 점, 구호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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