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최근 읍 소재지 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군은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진안읍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 3개소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지점은 터미널에서 쌍다리 구간, 제일약국 사거리 및 전북은행 앞 등이다.

단속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식시간(11:30 ~ 13:30)대는 단속을 유예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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