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 환경정책이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도 제일 잘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3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말까지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실적, 징수 노력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의 기준이 반영됐다.

임실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으로 읍면 징수 평가포상금제, 특별 징수기간 설정,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올해(11월말 기준) 총 9,767건에 2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87%의 높은 징수율을 올렸다.

군은 올해 말까지 95% 이상으로 징수율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군은 내년에도 부담금의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하고 연납제도와 자동이체, 홈페이지, 전광판,이장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해소 및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임실군 환경보호과는 앞서 옥정호 생태환경복원사업으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저탄소 생활실천 평가에서 전 분야를 석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심 민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군민들의 수준 높은 자발적 납부 의식에 따른 결과로 군민들께 감사하다”며 “또한 최근 환경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고 있는 것은 환경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군수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등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환경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되며 저공해 기술개발,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맑은 물 공급,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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