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3일 시에서 대회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정읍시청 공무직원 A씨(4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전국남녀국궁대회 명목으로 보조금 4300만 원을 받아 이 중 270만 원을 식당 등 대회관련 업체에 선 결제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식당과 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보관하고 있었을 뿐 빼돌린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첩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270만 원이지만, 범행 수법 등을 미뤄 더 많은 금액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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