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이후 2번째 맞는 동시선거다. 조합장 선거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지는 선거라 선거법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조합장 후보 및 조합원들이 지켜야 할 선거법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 및 총선, 대선과는 다른 위법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특이한 사례가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다.
조합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평균 선거인수가 적기 때문에 돈을 쓰면 쉽게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조합원끼리 몰래 거래가 이뤄질 수 있어 비밀 유지가 쉽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장 후보자들은 금품선거 유혹에서 매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선거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금품선거를 고발한 포상금이 억대에 달하고, 반대로 제공받은 금품의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의 성향이 불법을 제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때문에 금품으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현직 조합장들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직 조합장은 설 명절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가가 아닌 관행적 선물을 다음 선거 6개월 전에 보낼 수 있고, 편지 등에 감사 및 신년사를 표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명의 없이 조합장 명의만 부착해 보내거나, 앞서 제시한 방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는 경우 언제라도 기부행위로 보고 처벌받을 수 있다. 명절이 아니거나, 일부 조합원 대상이거나, 선물이 약간 고가이거나, 편지 등에 감사 대신 지지 당부의 글 등이 실릴 경우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선거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에 앞서 구정 명절이 있지만, 이때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표를 돈으로 살 생각은 버려야 한다. 조건은 후보자들 전체에 해당하겠지만, 현직 조합장의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금품을 마구 제공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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