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넘겨진 단체장 등이 23일 법정에 줄줄이 섰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TV토론회에서 인사 행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상대 후보 질문에 “인사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체로 만족 70%대, 보통 20%대의 집계를 보였다.
검찰은 해당 답변이 자신에 유리하도록 자의적 해석, 설문 결과와 다른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 측은 “토론회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 김 교육감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을 뿐더러 발언 한 마디 한 마디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100만원 미만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같은 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하다”며 직위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황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시절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무상배임은 지인에 대한 부당 대출 혐의로 처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악의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단지 억울했던 마음을 표현한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군수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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