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폐지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18일 가해학생 조치 사항 생활부 기재 폐지를 의결했으나, 실현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판단에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경미사안(서면서과, 접근금지, 교내봉사) 학생부 기재 폐지 여부를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로 다루고 있는 것도 지켜봐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비롯한 조치를 내린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 훈령 학생부 지침을 좇아 학생부에 기록한다. 삭제 시기나 방법은 조치에 따라 다른데 서면사과, 접근금지, 학교봉사, 학급교체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은 졸업 2년 뒤 삭제가 원칙이다. 단 졸업 직전 학폭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퇴학 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대개 졸업 직전 삭제해 왔지만 이마저도 교육적이지 않고 실효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밝혔다. 처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을 낙인찍기보다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2월 말 가해 사실을 지운다 한들 전년도 8월부터 시작하는 대학입시에는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반영돼 대학 입학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형평성 여부도 거론했는데 소년원 등 형사 전과기록은 대입 시 반영하지 않고 사회봉사처럼 삭제 시기에 재량이 있는 경우 지역별, 학교별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입을 위해 생활부 기재 내용을 없애기 위한 행정소송이 빈번하다보니 학교 업무도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이유로 학생부에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처음부터 적지 않는데 무게를 실었다. 반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정책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지 묻는 목소리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많다. 적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처벌에는 여러 형태가 있고 기록은 다른 문제”라며 “여기는 학교다. 처벌하되 바로잡고 정말 지나친 건 형사처벌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사고결만 많아도 성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학생부에 민감한데 학교폭력 사안이 한 번 올라가면 답이 없다. 경징계라도 낙인찍힌다. 어떤 건 기재하고 어떤 건 기재하는 방식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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