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그 의미는 퇴색하고 주취, 난동, 폭행 등 환락으로 물들어 사실상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11시, 전주시 효자동 이른바 ‘신시가지’ 한 술집에 주취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술집 안은 이들의 다툼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망친 손님들이 연이어 술집을 나섰다.

A씨는 자신의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한 커플의 과도한 스킨십에 한마디 거들었다 시비로 번져 먼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맞아 특수를 노렸던 술집 주인은 물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다른 고객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친구들과 신시가지를 찾았다. 술에 취해 싸우는 모습이 자주 보여 눈살이 찌푸리게 된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전주서부파출소 경찰관은 “이런 신고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빗발칩니다. 사건 하나 처리할 틈 없이 출동하기 바빠요”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날 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도주했다는 B씨에 대해 차량조회와 함께 수배를 내렸다.

자정을 넘긴 25일 오전 1시, 영하 4도의 혹한 속에 술에 취해 도로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갓길에 있던 C씨(21)는 친구들과 함께 전날 8시부터 자정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무사히 귀가조치 됐다.

C씨를 태운 순찰차는 곧장 음주운전 신고 현장으로 향해야 했다.

D씨 부부는 택시를 기다리던 중 F씨(55)가 차를 타고 지나가며 욕설을 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잡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F씨가 내뱉는 온갖 욕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했지만 F씨는 운전을 안했다. 맥주 한잔 마셨다 등 핑계를 대며 1시간가량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F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긴급체포했다.

파출소에 도착한 F씨는 음주측정과 경찰조사 거부로 인해 결국 오전 4시께 완산경찰서에 인계됐다.

서부파출소 경찰관은 “술에 취한 용의자를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면 별다른 조치도 못하고 기다려야해 곤혹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주취 소란 관련 신고는 모두 36건이 접수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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