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 시 고의로 흠집 내고 반납하는 고객에게 수리비를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렌터카 영업소장인 A씨(24)를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B씨(2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 덕진동 한 렌터카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반납 받은 차량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손님 50여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업소장으로 전주와 대전지역의 영업소를 돌며 지인 B씨 등 2명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다.

B씨 등은 렌터카 업체를 찾은 운전 경력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전 의료용 핀셋을 수건으로 감싼 뒤 고객 앞에서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며 훼손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수리비 명목으로 적게 2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을 고객에 청구했다.

대전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B씨 등이 1건당 5만 원~10만 원의 수당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는 “정말 차가 훼손 됐다. 그래서 수리비를 청구한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예방을 위해 차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업체직원과 같이 확인을 해야 한다”며 “범행수법에 비취 비슷한 범행이 많을 것으로 보고 렌터카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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