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폐지키로 지난 18일 의결했다.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책협의회의 결정이긴 하지만 법률개정안을 시행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논의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로 인해 그동안 학교가 분쟁과 갈등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란 점에서 지금의 학폭 학생부기재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과정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와의 법적 공방을 통해 가해자 징계가 축소되는 결정이 나올 경우 피해학생은 다시 한 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해자 역시 자칫 한 번의 실수로 학교폭력가해자란 주홍글씨가 남아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어두운 미래의 불안 속에 지낼 수도 있다. 현재 학폭의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셈이다.
교육부가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의 가벼운 결정에 대한 학생부 기재폐지 여부를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로 다룰 정도로 문제는 표면화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부기재가 이중처벌이란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낙인을 찍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바로 세워야 한다는 협의회의 입장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문제학생에 대한 처벌은 여러 형태가 있고 기록은 또 다른 문제란 지적 역시 타당성이 있다.
물론 학교폭력의 중심은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학폭 처벌기재 폐지가 가해자 학생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도 안 된다. 학교가 학교폭력 처벌 결정에 따른 논란의 중심에서 비켜가려 한다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 역시 귀담아 들을 부분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 역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부, 일선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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