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알을 낳은 날짜 난각 의무 표기 시행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양계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도에 따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산란계 농가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등 6자리 외에 산란 월과 일 4자리를 추가로 표기해야 한다. 이같이 표기를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해 소위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하면서 계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졌고 그 배경에는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표시기준 도입을 반대하는 일선 농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13일 대한양계협회 회원을 비롯한 양계농민들은 ‘달걀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다. 만약 이 표시기준이 도입되면 싱싱한 계란을 구분하는 기준이 날짜로만 획일화돼 충분히 섭취 가능한 계란도 단지 며칠 일찍 출하됐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돼 심어져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란 생산 비용이 늘어나 소비자 가격은 오를 것이고 생산농가들도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또 가정용 계란의 유통·판매를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도 농가들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도내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는 단 2곳뿐으로 도내에서 하루에 140만개를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처리 가능 물량은 50만개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특히 선별포장업 허가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계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산란 일자 표시를 해준다면 계란 구입 시 신선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 불거진 것처럼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흐름은 이제 거스르기 힘든 대세다. 양계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농가와 소비자를 모두 위하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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