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가 변경된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기준을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익산시는 그동안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1단계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발전사업허가, 2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입지조건을 검토하는 개발행위 허가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 절차는 예비사업자가 발전사업 준비 시 적합한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한 점에서 볼 때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먼저 득한 발전사업허가는 무의미해져 예비사업자는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다.

또 시 입장에서도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자금조달 능력, 기술능력, 결격사유 등 사업자의 사업이행능력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주민과 사업자 간의 협의 유도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계도 있었다.

정헌율 시장은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 변경을 통해 민원인 편의제공,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 민원의 선행적 검토 처리 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