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희(51) 전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등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전 의원은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재량사업비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12일 치른 전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서 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에 보조금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납품업자를 통해 물품을 지원했다. 또 선거일을 앞두고 물품 지원이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의사로 한 기부행위에 해당,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판단누락, 논리 비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면서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피고인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게 된다. 이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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